[유해화학물질 택배 관련 안내]
㈜바이오세상에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
2021년도 부터 변경되는 내용 안내드립니다.
2021년부터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 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(별표 1 제30조)에 따라
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 되고있으며
유해화학물질 제품은 해당 규정에 따라 기존 택배로 출고가 어렵게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 드립니다.
-아래-
택배사 : 경동택배
*유해화학물질 제외한 일반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로젠 택배로 출고
대상 품목 : 공지사항 게시판 확인
비고 :
-배송비 별도 부과 (익일 전달)
-규정에 따라 물질별 상호반응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합배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위와 같은 사유로 유해물질 출고시 택배사가 변경이 되어 부득이하게 택배비를 따로 부과하게되며
기존 택배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유해물질 주문시 따로 명세서가 취합이 되어야 하여 일반제품과 따로 유해물질만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.
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*제품에 따라 배송비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사 031-707-2300 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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