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화학 물질 시약 판매 관련 안내 말씀드립니다.아래의 고지 내용을 꼭 숙지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고지 ( 법 제 2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2)
고지내용
- 시험용, 연구용,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
-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