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
[화학물질 관련법 안내]

  • 익명: admin
  • 작성일: 19.08.07
  • 조회수: 1802

[화학물질 관련법 안내]


(주)바이오세상은 화학물질 관련법 (화학물질관리법,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)을 준수하기 위해 수입 또는 제조하는 모든 제품을 시약으로 신고 합니다.

 

따라서, 바이오세상에서 수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 모든제품은 반드시 시약으로만

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것을 안내드립니다,

답글 0 댓글 0 추천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