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해화학물질 택배 관련 안내]
㈜바이오세상에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
2021년도 부터 변경되는 내용 안내드립니다.
2021년부터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 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(별표 1 제30조)에 따라
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.
2021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제품은 해당 규정에 따라 기존 택배 출고가 어렵게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안내 말씀 드립니다.
2021년 1월1일 부터 유해화학물질은 택배 출고가 어렵게되어 내부 출고 시스템 개선 중이며
1월 5일~8일 까지는 아래와 같이 출고될 예정입니다.
출고일 : 1월 5일(화) / 1월 7일(목)
비고 : 주문금액 상관없이 배송비 부과
빠른 시일내에 내부 시스템 개선하여 원활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다시 한번 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답글 0
추천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