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
[화학물질관련 법령 안내]

  • 익명: admin
  • 작성일: 19.09.18
  • 수정일: 21.06.21
  • 조회수: 1972

[화학물질관련 법령 안내]


 화학물질 관련법 (화학물질관리법, 화학 물질 등록 및 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)을 준수하기 위해 

수입 또는 제조하는 모든 제품을 시약으로 신고 합니다.  

따라서, 바이오세상에서 수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  “모든” 제품은 반드시 “시약”으로만 

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것을 안내드립니다,


이 법령은 화학물질을 제조∙사용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수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

보관∙저장하여 판매하는 업체 또한 대상이므로 각 업체에서는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(위반 시, 과태료, 벌칙, 행정처분 대상)


[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]에 따른 고지 


※ 시험용.연구용.검사용 시약으로 반드시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.

※ 유해화학물질은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할 것.


※ 비 고

- 유해화학물질 해당 시약을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시약판매업신고 확인증 등록이 필요하시며

 최초거래시 시약판매업신고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을  팩스(031-707-2520) 또는 메일(sales@biosesang.com)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약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확인 또는 관할 환경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 

환경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 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고 ,

제조에서부터 유통, 취급까지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 2015년 1월 1일부터 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이하 화평법)과 화학물질관리법(이하 화관법)’을 도입하였습니다.


이와 관련하여 업무 진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자료를 공유드립니다.


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

[첨부1] 귀하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 운영한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안내된 관할기관 

또는 [첨부3]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무료 기술지원 신청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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